방통위 ‘카카오톡’ 정통망법 위반 조사

방통위 ‘카카오톡’ 정통망법 위반 조사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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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방통위가 일부 수용 방침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회신문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가 이미 점검 중에 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에 카카오톡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정보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기업의 사례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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