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왕재산’ 총책에 무기징역 구형

檢 ‘왕재산’ 총책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첩단 ‘왕재산’ 재판에서 총책으로 알려진 김모(49)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다른 조직원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유모씨와 다른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1980년대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20년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이고 북한과 장기간 직접적으로 연계된 점,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