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무효확인·집행정지訴” 서울교육청 “새달중 학교 보급”

교과부 “무효확인·집행정지訴” 서울교육청 “새달중 학교 보급”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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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교과부와 법정싸움 돌입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식 공포하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과부는 이날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데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시 시보에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조례 공포와 동시에 교과부와 교육청, 시의회의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례를 적용해야 할 일선 학교의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학교 단위의 학칙 제·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례가 3월 새 학기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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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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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26일 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공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26일 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공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시교육청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공포에 따른 향후 시행 계획을 밝혔다.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조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인권조례 준비기획팀을 구성해 조례 해설서와 교칙 개정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다음 달 중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원 연수를 지원청별로 실시하는 데다 학교별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 개정 소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으로 시의회, 교원단체와 함께 ‘교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권조례에는 교사의 직무 범위와 책임, 직무의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조례 공포와 관련해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제소와 별도로 곽노현 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송병춘 감사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와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그것이야말로 교과부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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