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郭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학부모단체, 郭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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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부 독립 저해” 우려 표명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재판장 자택에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6개 교육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6일 오전 8시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장판사는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학부모는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은 김 부장판사 집 유리창에 계란을 던졌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와 관련,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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