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출입구 표시 ‘지하철역처럼’

법정출입구 표시 ‘지하철역처럼’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민·형사 법정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법정출입구 표시 방식이 지하철역처럼 1∼6번 출입구로 묶어 나타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진권)은 그동안 법정 출입구 안내 표시가 ○호, ○○호 법정으로 모두 나열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사건 당사자들이 쉽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건당사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도 법정 호수뿐 아니라 몇 번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면 되는지 함께 표시하고 봉투에 안내도를 싣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가 법정출입구를 찾아 헤매다 개정시간에 늦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 법원직원들도 법정 위치 안내에 드는 시간이 줄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