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김재윤(47)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