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박양수 前의원 긴급체포

‘수뢰’ 박양수 前의원 긴급체포

입력 2012-01-28 00:00
수정 2012-01-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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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7일 동료 국회의원의 사면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박양수(73) 전 민주당 의원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28일 박 전 의원에 대해 변호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쯤 주가 조작에 관여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사면 청탁과 함께 알선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박 전 의원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소환했다. 또 박 전 의원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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