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양수 前민주당 의원 영장 청구

檢, 박양수 前민주당 의원 영장 청구

입력 2012-01-29 00:00
수정 2012-01-29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국교 前의원 사면로비 대가 수천만원 수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동료의원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의원과 공범인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만 전달책에 불과한 조씨는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이 박 전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벌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16대 의원(전국구.새천년민주당)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조직위원장을 거쳐 2007~2008년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