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통학차량 안전위반 단속

아동 통학차량 안전위반 단속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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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30일부터 2월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최고 7만원까지 부과한다.

지난해 12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도록 법규를 마련한 뒤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7세 아이가 숨지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대책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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