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전차 설계도 美유출 연구원 구속기소

K-1 전차 설계도 美유출 연구원 구속기소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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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는 30일 K-1 전차 설계도를 무단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등으로 국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 말 국내 기술로 개발된 K-1 전차의 조향장치 관련 설계도 등을 미국의 한 기계부품 생산업체에 국제우편으로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방위사업청의 의뢰를 받아 K-1 전차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등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미국 업체로부터 설계도 제공을 제안받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관련 부품의 개선방안을 찾아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자체 전차 조향장치 생산업체를 설립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중이다.

A씨에게는 또 2008년 8월 다른 사람을 내세워 3개 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기관에 자재를 납품토록 하면서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5억6천만원을 챙기고 2010년 8월부터는 기계부품 납품업체의 시험을 대행해주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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