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하라”

김상곤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하라”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