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前의원 구속영장 기각

박양수 前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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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 전 의원과 관련,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피의자신문에서도 “가보인 병풍 3점을 정국교 전 의원에게 판매한 대가로 오간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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