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前의원 구속영장 기각

박양수 前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면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 전 의원과 관련,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피의자신문에서도 “가보인 병풍 3점을 정국교 전 의원에게 판매한 대가로 오간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