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협박 前여직원 징역3년 구형

김학인 협박 前여직원 징역3년 구형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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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인(49.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대 식당 건물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모(37.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평소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은 김 이사장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식당 소유권을 이전해줬다고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김씨가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해 놓고는 내가 횡령한 것처럼 소문을 내는 등 부당한 일이 많았다”며 “10년간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등록금 내역, 현금출납 등 회계관련 자료는 USB에 저장하고 회사 컴퓨터에는 저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한편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3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일 열린다.

김 이사장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이던 정용욱(48.해외체류)씨에게 EBS 이사 선임 청탁과 함께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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