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징역10년 선고

친딸 상습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징역10년 선고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거주지 시내 아동 놀이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출입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소아를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강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소아기호증’ 증세를 보여 중형 선고와 함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집과 차안 등에서 11차례 딸(2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