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신축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일부터…기존 주택도 5년 내 설치해야

5일부터 새로 짓는 일반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5일부터 신규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 주택은 단독 주택, 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이다.

이는 지난해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2009~2011년 서울 지역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1만7천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천576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생활서비스 시설 3천170건(18.5%), 차량 1천899건(11%) 등이 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684명의 사상자 중 360명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은 주택화재로 숨졌다.

최웅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면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 주택 소유자들도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속히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