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숨지게 한 70대, 검찰시민위 통해 구제

아내 숨지게 한 70대, 검찰시민위 통해 구제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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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70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한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께 강모(72)씨가 서귀포항 제5부두에서 타우너를 몰고 가다 바다로 빠지는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숨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강씨를 불기소 처분해달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사고 당시 안개가 짙어 시야가 가렸던 점과 강씨가 저단 변속기로 운행하며 조심 운전을 했고 사고 후 아내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공모를 받아 12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검찰이 심의ㆍ의결을 제안한 사건에 대해 한해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을 합의 후 제출한다. 위원 임기는 1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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