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했던 문규현 신부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석방했다.
양씨는 2010년 12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한 이후 4번 경찰에 연행됐고, 지난해 4월 교도소 수감 당시에는 58일간 옥중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양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2일 열린다.
연합뉴스
양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했던 문규현 신부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석방했다.
양씨는 2010년 12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한 이후 4번 경찰에 연행됐고, 지난해 4월 교도소 수감 당시에는 58일간 옥중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양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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