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뒷돈받은 성화대설립자 항소심도 실형

교수채용 뒷돈받은 성화대설립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2-02-02 00:00
수정 2012-02-02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일 교수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남 강진 성화대 설립자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보석허가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수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았다”며 “그 뒤로도 대학을 정상화하지 못해 폐쇄명령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2~8월 당시 사무국장과 감사실장을 통해 교수 채용 지원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