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유인태 前 의원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민청학련’ 유인태 前 의원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던 민주통합당 유인태(64) 전 의원이 38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973년 11월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1974년 4월까지 대학 내 집회·시위를 선동한 혐의(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다.”라면서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