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사용 어디까지?…법원 공개토론

법관 SNS 사용 어디까지?…법원 공개토론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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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판사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판사 350여명으로 구성된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4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미디어유 이지선 대표가 ‘법원과 소셜미디어’, 경희대 노동일 교수가 ‘법관과 SNS’를 각각 주제로 발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류제성 변호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법관의 SNS 사용 실태, 긍정적ㆍ부정적 용례, 법관이 생각하는 SNS, 국민이 생각하는 법관의 SNS 사용, SNS와 법관 개인 표현의 자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 공정성, 법관 윤리와 같은 전통적 가치와 개인적 친밀감에 기초한 SNS 활용이 과연 조화될 수 있는지, 법원과 국민이 SNS를 통해 소통과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자체 연구모임, 세미나 논의 내용과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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