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년 역사 동대문교회 설립터 떠난다

120년 역사 동대문교회 설립터 떠난다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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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로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철거부지는 성곽공원

120년 역사의 서울 동대문교회가 서울시의 성곽복원사업에 따라 결국 자리를 옮긴다.

5일 서울시와 동대문교회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최근 동대문교회 부지에 대한 수용결정을 확정함에 따라 8일부로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 이전된다.

동대문교회는 정동교회와 상동교회에 이어 1892년 국내에 세 번째로 설립된 감리교단 교회로 한국 개신교 도입 초창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화여대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이자 의사 겸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크랜턴이 초대 담임목사,선교사이자 교육운동가로서 독립운동에도 기여한 H.B. 헐버트가 2대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손정도 목사도 담임목사를 지냈다.

서울시는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종로6가 흥인지문 인근 성곽 터에 자리 잡은 동대문교회의 이전을 교회 측과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과 감리교 유지재단이 교회의 역사성 보존을 이유로 이전에 반발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2009년 “서울성곽은 축조된 지 600년 이상 된 것으로 범국가적이고 큰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교회 보존보다는 성곽 복원 쪽에 손을 들어줬다.

동대문교회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 200억원을 토대로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예배당을 신축해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교회 측과 감리교 유지재단 간의 내부 갈등으로 교회 이전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현재 토지보상금 수령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소유권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 수용일이 지나더라도 토지를 비우기까지 통상 2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교회를 비우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하루에 약 1억원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대문교회의 송근종 목사는 “유예기간 안에 교회를 비우려고 내달 중순까지는 이전 계획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새 교회로 가기 전까지 임시로 예배드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개월의 유예기간은 통상적인 관례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교회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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