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5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임 특정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상 하자 없다”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에 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교육청으로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위 의결에서 공정성을 잃은 바 없다고 판단, 최근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절차 문제를 지적한 판결이어서 시교육청이 절차를 보완해 다시 징계하면 되지만 대신 항소키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시 징계 과정을 밟아서 해임 처분을 내리면 이 경우처럼 징계 수위를 특정해서 요구한 다른 결정들도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는데도 서울시교육감이 해임을 특정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0년 서울 A초교 6학년 담임이던 오교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심한 체벌을 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오장풍’ 교사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지난 26일 ‘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실제 업무와 현안을 직접 접하며 공공정책의 현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체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