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사 아내 음주사고후 달아나

주한미군 병사 아내 음주사고후 달아나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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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주한미군 병사의 아내 P(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3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에서 달리던 전모(38)씨의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전씨는 “(P씨가) 사고를 내놓고 300m쯤 그냥 가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뒤따라가 앞으로 차를 세워 붙잡았다”고 말했다.

당시 P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3%로 조사됐다.

P씨는 인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음식을 먹으러 차를 몰고 나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오면 P씨에게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9일 미군 담당자가 입회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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