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처남 ‘유령직원’…회삿돈 2억원 빼돌려

부인·처남 ‘유령직원’…회삿돈 2억원 빼돌려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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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2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택시업체 전 대표 송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인과 처남을 각각 70개월, 32개월 동안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총 2억1천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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