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영장

이혼 요구 아내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영장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8: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서구 본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강모(45)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강씨가 자신의 머리 등을 때리자 격분, 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강씨가 숨진 줄 모른 채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강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