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사인 알 때부터 배상청구 시효적용”

법원 “근로자 사인 알 때부터 배상청구 시효적용”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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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잘못 때문에 근로자가 병들어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근로자나 유가족이 정확한 사인을 알았을 때부터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용상 부장판사)는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가 과거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6천3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1995년 10월 사망했고, 소송은 2007년 12월에 제기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면서도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청구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청구 시효는 A씨가 사망했을 때가 아니라 사망원인이 피고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2007년 11월)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1973~1978년 석면제품을 생산한 J사에서 근무한 A씨는 폐질환(간질성 폐질환)을 앓다가 1995년 10월 숨졌고, A씨의 정확한 사인은 2007년 11월 A씨의 남편이 요청한 재진단을 통해 석면폐증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A씨 남편 등은 “회사가 방진 시설이나 장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2007년 12월 J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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