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前간부, SK 세무조사 무마 31억 수수

국세청 前간부, SK 세무조사 무마 31억 수수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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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SK그룹에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희완(63)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인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사적으로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총 31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이 기간 통화한 국세청 직원은 상당수에 이르고, 통화 횟수만 수백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직후인 2006년 6월 SK그룹 대외협력팀장 김모씨를 만나 “비상임고문으로 와서 국세청 직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일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SK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씨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는 2년간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SK, SK텔레콤과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2005년 9월9일~2005년 12월19일 SK에너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동안 이씨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근무한 점에 비춰 이씨의 업무는 SK그룹 계열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관련 고문으로서의 업무인지, 또 통상의 고문료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씨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SK 측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로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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