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캠프 비선사무실 2곳 용도 조사

檢, 朴캠프 비선사무실 2곳 용도 조사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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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전달ㆍ지시’ 장소 활용 가능성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6일 2008년 7ㆍ3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가 복수의 비선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 돈 봉투 전달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비공식 사무실에서 금품 전달이나 전달 지시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무실 임대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후보는 당시 여의도 대하빌딩 4층 공식 캠프사무실 외에 2층에 비선 사무실을 운영한 데 이어 같은 건물 10층에도 비공식 사무실을 운영했다.

2층 사무실은 안병용(54.구속기소)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당협 간부들에게 돈을 뿌리라며 구의원들에게 2천만원을 건넨 장소다.

검찰은 10층 사무실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층 사무실과 비슷한 역할을 한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용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전대 당시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기업인 양모(55)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 명의로 10층 사무실을 임대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조사했다.

검찰은 양씨가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가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양씨는 전대 이후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층과 4층 캠프 사무실 역시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양모(58)씨 명의로 임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료 대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3개층에 나뉘어 있던 사무실 임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임대자 계좌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 사무실 존재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돈 봉투 사건의 본류는 아니다”라며 “정당법이 적용되는 돈 봉투 사건 수사에서 공소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 관계 등을 조사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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