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고객정보 유출 前직원 기소

삼성카드 고객정보 유출 前직원 기소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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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해킹해 일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삼성카드 전 직원 박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월∼지난해 8월 삼성카드 서버에 침입해 총 192만여명의 고객정보를 해킹하고 이를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해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해킹한 고객정보를 인쇄해 보관하다 2010년 3월과 2011년 6월 2차례에 걸쳐 고객 300명의 정보를 지인 이모(37)씨와 이씨의 선배 박모(37)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선배 박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이씨에게 부탁해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선배 박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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