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조례, 학생조례와 함께 시행”

서울시의회 “교권조례, 학생조례와 함께 시행”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활동 방해 학부모, 학교밖 퇴거요구 가능”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최홍이, 최보선 교육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조례는 오는 2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교권조례에는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기본권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권고사항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담과 침해사례 접수 등의 활동을 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와 교육분쟁조정위의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고 교육의원들은 설명했다.

교육의원들은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권조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서울교총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과 관련, “난감하고 당혹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도봉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의 하나로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2025년 도봉구 전역 31개소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 녹색 신호에만 적용되던 잔여시간 표시 기능을 적색 신호에도 확장한 시스템이다. 적색 신호 종료 99초 전부터 6초 전까지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보행자 대기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의원은 “적색잔여신호기는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효과적인 보행 안전장치”라며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 결과, 도봉구 주요 교차로에 설치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설치 예정인 31개소는 창원초교(3개소), 정의여중입구(4개소), 방학성원아파트(4개소)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포함해, 창동운동장, 도봉산역삼거리, 도봉청소년도서관, 방학역 앞 등 주민 밀집 지역이 고루 포함됐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방학교남측, 우이교, 창동중, 농협창동유통센터, 도봉경찰서, 도
thumbnail -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