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이어 이번엔 ‘교권조례’

인권조례 이어 이번엔 ‘교권조례’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10명 공동발의 “학생조례와 함께 3월 시행”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교육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김형태 교육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2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된다.

교권조례에는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기본권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권조례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교총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오금란 서울시의원 “실질적 수요 반영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편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서울시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보조기기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 및 개조 지원’과 ‘휠체어 전용 백팩의 보조기기 편입’, ‘보완대체의사소통(ACC) 등을 제안했다. 1년에 2회, 새로운 보조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고, 반영되는 예산도 매우 부족하여 시대를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별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 또한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해 9월 노원구에서 시행한 뇌병변장애인용 차량 개조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덩치 큰 뇌병변장애인을 보호자가 직접 안아서 들어올리지 않고 휠체어에 탄 상태로 탑승하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보조기기의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차 한 대 개조에만 약 6000만원이 소요돼 사실상 SUV 신차 구입비용과 비슷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실질적 수요 반영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편 필요”



2012-02-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