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행위 비난댓글은 모욕죄 아냐”

법원 “불법행위 비난댓글은 모욕죄 아냐”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인터넷매체의 기사 댓글에서 우익단체 회원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깡패’, ‘테러행위’ 등이 모욕적 표현일 수 있으나 사건의 기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터넷매체 댓글란은 누구나 댓글을 달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만큼 자유청년연합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27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매체 기사의 댓글에서 ‘정치깡패’, ‘테러행위’, ‘조직범죄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들 회원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 유예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