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SSM 의무휴업에 찬반 교차

대형마트ㆍSSM 의무휴업에 찬반 교차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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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입주상인 “우리도 지역 소상공인”재래시장 “늦었지만 다행, 더 강화해야”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하도록 하자, 이들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는 크게 반기고 있다.

전주시내 대형마트 입주자들은 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월 2회 일요일에 휴업하는 것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도 재래시장 상인과 똑같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며 전주시민”이라면서 “일요일 의무휴업은 막대한 매출 감소를 가져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의 쇼핑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시민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휴업으로 매출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휴업을 해야 한다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평일에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했다.

전주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로 집중된 고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대형마트 입점자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보겠지만 고사 위기에 처한 영세상인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상생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참여연대도 “근로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대형할인점과 SSM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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