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50대에 징역 6월 선고

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50대에 징역 6월 선고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에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한 뒤 다음날 오전 3시5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6일 출소해 전자발찌를 달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