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판사 하위 2% 평가 공개 반박

서기호판사 하위 2% 평가 공개 반박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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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율 106% 전국평균보다 높아”

재임용 적격 여부 심사를 받고 있는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자신의 근무성적을 공개하고 ‘근무평정 하위 2%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 판사는 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배당받은 사건의 처리율 등을 공개했다. 이날 서 판사는 2010년도(2010년 3월~2011년 2월) 배당받은 사건의 접수 대비 처리율은 106.0%로 같은 지법 법관의 평균(103.9%)과 전국지법 사건처리율(102.9%)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 간 화해를 조정한 실질조정 화해율은 55.6%로 북부지법 평균(48.4%)과 전국지법 평균(43.5%)보다 높았다고도 했다.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제기해 항소하는 비율도 16.2%로 평균보다 낮아 그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의 근무성적이 하위 2%로 매우 불량하다는 대법원의 평가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 판사는 또 전날 심사위 경과를 전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것에 대해 비판한 2009년 이후 연속 3회 ‘하’ 등급을 받은 것 같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연도별 평정 결과를 공개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평정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법관을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서 판사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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