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비리의혹 서기관 2명 전격 체포

총인시설 비리의혹 서기관 2명 전격 체포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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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총인시설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고위 공무원 2명을 체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8일 총인시설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4급)씨 등 서기관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액수와 시기 등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 당시 심의위원이었으며 B씨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자치구와 시 사업소 등으로 옮겼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실제 받았는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시공사인 대림산업 본사 임원을 구속한 데 이어 호남지사 책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공사 간부들에 이어 고위 공무원 2명이 체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욱이 업체 측이 심의위원 등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 신병처리 규모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사에는 광주시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9명과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6명이 참여했다.

이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982억원이다.

광주시가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작년 4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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