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살해 회사원 징역 13년형

노래방 도우미 살해 회사원 징역 13년형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노래방 도우미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4ㆍ회사원)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별한 동기없이 도우미 여성을 갑작스럽게 살해,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김모(28ㆍ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 성관계를 하려다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 발생 후에 유흥업소의 도우미 고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