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유통 입찰조례 효력 정지

제주 삼다수 유통 입찰조례 효력 정지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 “조례 적법..즉시 항고하겠다”

제주도가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유통업체 선정방식을 입찰로 전환하려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농심이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제주도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이에 대해 “개정 조례는 개발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제주삼다수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이 조례는 제주삼다수의 기존 유통대행 계약기간을 올해 3월 14일까지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입찰로 유통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삼다수를 공급해 온 농심은 200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대행 계약업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했으나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12일 유통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