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보조금 중단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보조금 중단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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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기관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 남구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한 광주 남구 방림동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남구로부터 영아 보육료, 교사 처우 개선비 등 매달 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낸 공문을 토대로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평가 인증 취소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학습이나 급식 등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27일 교사 A(22.여)씨가 B(4)군의 뺨을 때리고 코를 꼬집은 후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실이 최근 적발돼 경찰과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남구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가 취소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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