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입찰 비리의혹 ‘뇌관’ 터지나

총인시설 입찰 비리의혹 ‘뇌관’ 터지나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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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임원 구속, 서기관 2명 체포 후폭풍

982억원 규모의 광주 총인시설 비리의혹 수사 전개상황이 심상치 않다.

시공사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대림산업 상무가 구속되고 호남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A씨와 B씨 등 서기관(4급) 2명이 체포됐다.

A씨 등은 대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시공사 임원 구속이 수사의 뇌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광주시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다.

A씨 등은 입찰 심의에 관여할 수 있는 시 설계심의위원이었다.

설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26명, 외부전문가 24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사안별로 ‘인력 풀’인 설계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된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공사의 설계 심의를 한다.

총인시설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는 공무원 10명(당연직 위원장 포함), 교수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A씨는 여기에 포함됐지만 B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총인시설 심의위원 뿐 아니라 ‘잠재적 심의위원’인 50명에 대해 로비가 시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목표는 소위원회 심의의원 또는 인력 풀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과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설계심의위원회 전체를 겨냥하면서 앞으로 신병처리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리의혹이 소문 수준에 그쳤던 지난해 6월 시가 대림산업 컨소시엄에 1위를 준 4명 등 설계심의 분과위원 7명을 해촉한 배경도 검찰이 살펴볼 부분이다.

시는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한 4급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대림산업 컨소시엄 등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와 건설업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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