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 ‘완구왕’ 박종완 회장 무죄

역외탈세 혐의 ‘완구왕’ 박종완 회장 무죄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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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인형을 미국에 수출해 큰 수익을 올려 이른바 ‘완구왕’으로 불린 박종완(64)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자산관리 담당자인 ㈜벤엔피 대표이사 강모(52)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 “홍콩법인인 근도 인터내셔널은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법인이었고 투자수익 국내 회수의무가 있는 근도HK와는 다른 법인”이라며 “근도 인터내셔널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국내로 반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도 인터내셔널에서 운영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해도 배당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최대주주인 박씨에게 배당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근도 인터내셔널이 운영수익금을 다른 나라 법인에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배당금 국내 회수 의무를 어겼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도 인터내셔널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법인들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은 홍콩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박씨가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자본금 10만달러로 설립한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나는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2008년 1천136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도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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