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前대사 ‘CNK주가조작’ 연루 포착

김은석 前대사 ‘CNK주가조작’ 연루 포착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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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내사자서 피의자로 규정… 조만간 소환 방침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인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대사를 겨냥, 기존 내사 자료와 감사원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대사는 2010년 12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관련,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CNK 주가 폭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때 김 전 대사가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배포를 강행했다고 밝힌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다른 관련자 6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김 전 대사의 의혹을 비롯한 CNK 관련 내사를 통해 상당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결정한 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오덕균(46) CNK 대표와 정모 이사 등 4명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8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의 비서였던 외교관 강모씨와 외교부 국장이었던 김모 주중 경제공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김 전 대사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캤다. 김 공사는 2010년 12월 16일과 지난해 6월 28일 외교부의 CNK 관련 1, 2차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담당부서인 국제경제국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CNK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전 대사 등 정부 관료들이 연루됐는지를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김 공사를 상대로 1·2차 보도자료 배포 과정을 따졌다. 1차 보도자료에서는 ‘CNK가 추정매장량 4억 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으며, 민·관 자원개발협력의 바람직한 성공 모델’, 2차 보도자료에서는 ‘카메룬 정부가 CNK의 탐사방법이 적절한지, 탐사보고에 거짓이나 과장은 없는지 등에 대해 엄격한 대조검토를 했다’고 적었다. 감사원은 김 공사가 허위 내용이 포함된 2차 보도자료의 배포를 반대하자 김 전 대사가 강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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