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슈퍼판매 허용 ‘적법’ 판결

박카스 슈퍼판매 허용 ‘적법’ 판결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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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까스명수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기준은 시기,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제품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의약외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받는 등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 내용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약사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고, 슈퍼 판매가 가능해지면 의약품 오ㆍ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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