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사업 위법”

“낙동강살리기 사업 위법”

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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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

정부의 4 대강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 기초 조사를 거치치 않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공사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여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할 경우 오히려 국가재정의 효율성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처분이 위법하다는것을 판결문에 명시하되, 처분을 취소하지 않음)을 내렸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국민소송단 17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로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의 1~2심을 통틀어 처음 나온 것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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