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축구부교사 후원금 횡령에 명절떡값 챙겨

고교 축구부교사 후원금 횡령에 명절떡값 챙겨

입력 2012-02-12 00:00
수정 2012-02-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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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고교 체육교사가 축구부 감독을 하면서 수년간 억대의 후원금을 부당 수령하고 명절과 스승의 날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진행한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 2006년부터 작년 2월까지 축구부 감독을 맡았던 체육교사 A씨는 수년간 축구부 후원회비 총 3억1천62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A교사는 선수 기숙사 부식 거래처에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관 카드로 정산한 뒤 후원회 총무가 이 대금을 되돌려받도록 해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명절과 스승의 날마다 한 차례에 300만원씩 1천8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학부모로부터 제기됐으나, 본인은 감사 과정에서 15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년간 축구부 후원회가 허술하게 운영된 것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체육부장 등이 관리를 소홀히 한 탓도 있었다.

원래 후원금 전액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시켜야 하지만 이 학교 축구부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후원금 14억5천980만원 중 61%인 9억여 원만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후원회 총무가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며 직접 집행해 왔다.

운동부 학생 관리도 엉망이었다.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근처 연립주택에서 기숙하고 있었으나 학교 측은 책임 있는 지도 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기숙사 안전관리, 학생 지도상황 등 합숙소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3학년 선수들이 2차례나 숙소를 집단 이탈하고 학교를 무단결석했는데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등의 학생 지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교장 등은 2010년 12월에 열린 학운위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축구부 해체안’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 안건을 심의해 학운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시교육청은 비위 정도가 심각한 교사 A씨 등 2명을 각각 중징계, 경징계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이들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고ㆍ주의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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