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범행지시 들통나자 보복 폭행

가출 여중생, 범행지시 들통나자 보복 폭행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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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가출해 함께 몰려다니는 또래에게 강도짓을 시킨 사실이 들통나자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 및 상해ㆍ공갈)로 가출 여중생 A(15)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3일 오후 11시40분께 가출여중생 B양 등 2명에게 제주시내 모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26만원의 현금을 털도록 지시하고, 이런 사실을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말했다고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12일에는 B양 등이 초등학생들을 위협해 뺏은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4차례에 걸쳐 가출 여중생 5명에게 금품 갈취를 지시하거나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학교 주변에서 7차례에 걸쳐 또래 중학생들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등 5명도 공갈과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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