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롯데마트 입점’ 판결 수용

남원시 ‘롯데마트 입점’ 판결 수용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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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않겠다”...영업일 등은 제한

전북 남원시는 2년여간 끌어온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향교동 일원에 연면적 2만1천240㎡ 규모로 롯데마트 남원점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원시로부터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전주지법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2009년 12월부터 롯데쇼핑 측의 건축심의와 허가를 불허하는 등 롯데마트 남원점 신축을 강력히 저지해왔다.

시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키로 하고 변호사, 전문가, 사회단체 등에 자문하고 시민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왔다.

시는 소모적인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신규 고용인력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롯데 측에 상생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롯데 측과 입점 시기와 입점 품목을 조정하고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지역상권의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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