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뇌출혈 현장실습생 ‘산재’ 승인

기아차 뇌출혈 현장실습생 ‘산재’ 승인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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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김모군에 대해 13일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남 Y고 3학년이던 김군은 지난해 8월 말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 재연마 작업 등을 했는데, 정규근무 시간 외에 지속적인 연장근무 등이 뇌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현장 확인과 업무 수행 내용, 근로시간 등을 조사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의식불명된 김군은 뇌출혈을 일으켜 개두술 등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반혼수 상태다.

오병두 재활보상1부장은 “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 확인, 자료 확보 등 재해조사 역량을 강화해 산재판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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