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가해자 어리다고 솜방망이 처벌 말아달라”

“폭력 가해자 어리다고 솜방망이 처벌 말아달라”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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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살 피해부모 법정 출석

“우리 애한테는 집이 편안히 쉬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유서에 가해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했겠습니까.”

13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 지난해 연말 있었던 중학생 권모(14)군 자살 사건 가해자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서모(14)군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권군의 어머니 임모(48)씨는 절규하듯 말했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임씨는 “가해자들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증인 선서를 한 임씨는 중간중간 울음 때문에 진술이 끊어지기도 했는데 “쉬었다가 해도 된다.”는 재판장인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의 말이 있었지만 20여분간 진술을 계속했다. 법정에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숨진 권군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임씨는 “상상도 못 한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생각했다.”면서 “그냥 넘어가면 (죽은 아들과 남은 가족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진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교직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착하게 살면 잘된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이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절대 용서가 안 된다.”며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학교 폭력에 고통받는 다른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있던 가해자 2명은 임씨가 진술하는 20여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최후 진술 때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희미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가해자인 B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C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의 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열린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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