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해수 전 靑비서관 집유2년

저축銀 비리·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해수 전 靑비서관 집유2년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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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3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 2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의원에게 전화까지 한 것은 국회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부정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치 발전을 바라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해치는 것”이라면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비슷한 혐의의 다른 사건 선고 내용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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